대출정보

LH공사 행복론 체크하세요

DanialJin 2017. 10. 20. 16:02

LH공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약칭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예전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공공기관 조정에 따라 합병되었죠.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던 이른바 주공임대주택 사업도 LH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LH공사에서는 임대주택 거주자 분들을 위한 LH공사 행복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 LH공사 행복론에 대해 자격과 조건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 행복론의 신청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중으로 9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3년 내에 완료를 하신 분들이 자격 조건이 됩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은 상품종류별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은 3~4% 금리에 1500만원의 대출 한도로 운영되며 상환기간은 모두 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자금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내 대출 한도에 금리는 2%로 적용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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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론은 300만원을 5년 기한으로 대출 시 월 55,250원을 납입해야하고 500만원을 5년 기한으로 대출 시에는 월 92,083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신청을 할 수 있네요. 아무쪼록 저신용으로 생활비 또는 사업비 압박을 받고 있으시다면 한 번 고려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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